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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회정관

제     정 : 1998년 12월 31일 시행

1차개정 : 2002년 06월 30일 시행

2차개정 : 2005년 05월 01일 시행

3차개정 : 2010년 01월 01일 시행

4차개정 : 2012년 10월 17일 시행

5차개정 : 2015년 09월 17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종회는 순흥안씨 찬성공파 종회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종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종회는 조상을 숭배하고 친족 간에 화목하며 선조를 위한 사업과 육영사업ㆍ종사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종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찬성공 파조와 오공위의 세사봉행

2. 족보 및 도서간행(전자족보ㆍ전자도서 포함)

3. 친목도모 및 교육사업

4. 기타 본 종회 발전을 위한 사업

5. 위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 본 종회의 회원은 순흥안씨 찬성공파 파조이신 휘(諱) 경(璟)의 후손인 20세 이상 남녀로 한다.

제 6조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요 안건을 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 7조 (의무) 회원은 본 종회의 규정과 임원회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제반 사업에 참여한다.

 

 

제3장 임  원

 

 

제 8조 (임원) 본 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 20명 내외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8명이상 15명 이내 4. 이    사 : 60명 내외

5. 사무국장 : 1명   6. 홍보조직국장 : 4명

7. 전례위원 : 8명   8. 감    사 : 2명

제 9조 (임원선출) 본 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자문위원 : 전임 회장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와 본 종회발전에 기여한 종원으로 각 문중에서 추천하여 본인의 취임승낙을 받은 후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2. 회    장 : 부회장이나 임원을 역임한 종원 중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3. 부 회 장 : 이사를 역임한 종원 중 각 문중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이    사 : 각 문중에서 10명 이상 씩 추천하되 본인이 승낙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장 : 회장이 임명한다.  

6. 홍보조직국장 : 각 문중에서 1명씩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7. 전례위원 : 각 문중에서 2명씩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8. 감    사 : 회장이 속한 문중 종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 : 본 종회 발전을 위해 자문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    장 : 본 종회를 대표하여 모든 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여 해당 문중의 발전과 조직을 정비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이    사 : 본 종회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여 본 종회의 업무와 재정을 담당하며 홍보조직국장과 긴밀한 유대로 종회조직을 정비한다.

6. 홍보조직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중의 조직정비와 본 종회의 사업내용을 홍보한다.  

7. 전례위원 : 찬성공파 파조와 오공위 시제 때 제례업무를 관장한다.

8. 감    사 : 본 종회의 업무와 회계현황을 감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ㆍ회장단 회의ㆍ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정기총회) 매년 음력 4월 25일 강화 망배단에서 찬성공 시제 봉행 후 개최하며 1년간 업무보고와 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ㆍ결산서ㆍ기타 의결안건을 보고한다.

제14조 (회장단 회의) 종회에 긴급하고 중요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ㆍ부회장ㆍ사무국장ㆍ감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자문위원 홍보조직국장 전례위원은 필요시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 정기 임원회는 매년 3월과 10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 임원회는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임원 20명 이상이 서명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10일 이내 소집하며 회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와 부회장단에서 의장을 선출하여 소집한다.

제16조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정관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

3. 결산승인과 예산(안) 심의 및 사업계획(안) 심의확정

4. 기타 본 종회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

제17조 (정족수) 임원 30명 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하고 참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정상 불참할 경우 서면 또는 전화문자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참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회의 종료 1주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회장 2명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5장 재  산

 

 

제19조 (재산) 본 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2리 91번지 전1,263㎡

나. 정기 예금한 현금1억4천만원 (통일 후 배천 선산의 치산 기금으로 사용한다.)

2. 일반재산

가. 정기 예금한 현금 일억사천만 원에 대한 이자

나. 회원의 성금ㆍ임원의 연회비(10만 원 이상)

다.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

제20조(회계연도) 본 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벌

 

 

제21조 (상벌) 본 종회의 발전과 조상을 숭배하고 친족 간에 화목을 도모한 공로가 있는 종원에게 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으며, 본 종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종회 사업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종원은 임원회 의결로 견책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비치서류

 

 

제22조 (비치서류) 본 종회는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금전출납부(증빙서류첨부) 2. 예금통장

3. 정관 및 시행세칙 4. 임원명부 및 회원주소록

5. 기타 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부  칙

 

 

제23조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흥안씨 일파종친회 정관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분쟁이 이어질 때는 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24조(시행일) 본 개정된 정관은 2015년  9월 17일 5차 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끝

 

 

찬성공파조 강화 망배단 운영 시행세칙

 

제1조 (강화망배단) 찬성공 파조이신 휘 경(璟)의 강화 망배단은 남북통일 후 배천 호산에 영면하고 계신 선조님의 묘소를 찾아 복원하기 이전까지 이곳에서 세사를 봉행하면서 찬성공파의 성지로 삼고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2조 (세사봉행) 매년 음력 10월 15일 11시에 회장단과 전례위원의 주관아래 세사를 봉행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3조 (단소관리) 단소관리는 매년 6월 15일 이전에 제초작업을 하며, 9월 이전에 벌초작업을 회장단 주관 아래 시행한다.

제4조 (유지보존) 남북통일 후 배천 선영을 수복하면 시설물은 배천 선영으로 이건하여 보존하며 종중재산인 토지는 위토로 삼아 영구보존하며 기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5조 (재정) 강화 망배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순흥안씨 찬성공파 종회에서 부담한다.

제6조 (참사록) 시제봉행 당해 연도 12월 중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참사시도기를 기록한 소식지를 참사한 종원 모두에게 발송하며 종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또한 시제봉행 10일 전에 안내장을 전년도 참사 종원과 주소가 확실한 종원 모두에게 송부한다.

 

위와 같이 강화망배단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망배단 운영세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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